금융소득종합과세 완전 가이드(2026) — 2,000만 원 기준·계산 순서·해외 배당
- 한 사람이 1년 동안 받은 이자·배당에서 비과세·분리과세 몫을 뺀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받을 때 뗀 세금(대부분 14%)으로 끝나요.
-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요. 넘은 몫만 기본세율로 셈한 값과 전부 따로 셈한 값 중 큰 금액을 내요(비교과세).
- 해외 배당도 합계에 들어가고, 외국에서 낸 세금은 덜 떼거나 공제로 맞춰요.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2,000만 원 판단에서 빠져요.
📅 2026년 10월 11일에 확인한 자료로 쓴 글이에요. 세법·제도·증권사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바뀐 내용을 알게 되면 맨 아래 '수정 이력'에 날짜와 함께 적어 둘게요.
1. 올해 받은 이자·배당, 2,000만 원 중 어디쯤일까요?
예금 이자, 국내외 주식 배당, 펀드 이익은 들어올 때 이미 세금이 빠져 있어서 따로 셀 일이 없다고 여기기 쉬워요.
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묶어 금융소득으로 보고, 한 해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지에 따라 계산 방식을 달리해요(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 2026-10-11 확인 [1]). 세는 단위는 사람 한 명이라 배우자의 이자·배당은 더하지 않아요([1]).
주식·채권을 사고팔아 남긴 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에요(미리 정한 이율로 되사는 조건의 차익은 예외로 이자소득 [1]). 해외주식을 판 이익은 양도소득세로 따로 계산해요(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8쪽 [3]).
어느 해 몫인지는 소득마다 기준일이 있어요
| 소득 | 그해 몫으로 잡히는 날 |
|---|---|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이자(일반적인 경우) |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 |
|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 그 회사가 잉여금 처분을 결의한 날 |
| 펀드(집합투자기구)에서 받은 이익 | 받은 날(원본에 넣는 특약이 있으면 넣은 날) |
국세청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기준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6조 [7]). 배당은 입금일이 아닌 결의일이 기준일 수 있어요.
2. 규칙은 다섯 단계예요 — 원천징수부터 5월 신고까지
① 받을 때 먼저 떼요 — 원천징수
금융회사는 이자·배당을 내줄 때 세금을 먼저 떼요. 대부분의 원천징수세율은 14%예요(국세청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2]). 국세상담센터 안내에는 지방소득세를 더한 부담이 15.4%로 적혀 있어요([1]).
개인끼리 빌려준 돈의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25%처럼 세율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2]).
② 합산에서 빠지는 몫부터 걸러요
2,000만 원과 견주는 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뺀 나머지예요(「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7쪽 [3]). 아래는 원문에서 확인한 예이고, 요건은 상품마다 달라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해요.
| 구분 | 원문에 적힌 내용 | 출처 |
|---|---|---|
|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 차익 |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 1억 원 이하·10년 이상 유지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라 합산에서 빠짐 | [1] |
| 분리과세를 선택한 장기채권 이자 | 30%(지방소득세 포함 33%)로 떼고 끝남 | [1] |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일반형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넘는 몫은 9% 분리과세 | [10] |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 농·임·어업계 상호금융 조합원과 저소득 준조합원 등은 비과세 기한 3년 연장,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준조합원은 2026년 5%·2027년부터 9% 저율 분리과세(2025년 12월 개정) | [9] |
| 분리과세를 신청한 고배당기업 배당 |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은 배당부터 — 3절 참고 | [8] |
거꾸로 금액이 작아도 합쳐야 하는 소득이 있어요.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국외 금융기관 예금 이자 등)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2,000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에요([1][3]).
③ 걸러 낸 합계를 2,000만 원과 견줘요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나요(7쪽,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3]).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다음 해에 확정신고하는데, 다른 소득과 합쳐지는 건 넘은 몫이에요([1][3]).
④ 두 번 계산해서 큰 금액을 내요 — 비교과세
국세청 상담 안내의 산식을 재료별로 나누면 이래요([1]).
| 재료 | ① 종합 방식 | ② 분리 방식 |
|---|---|---|
| 금융소득 중 2,000만 원까지 | 14% | 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세율 |
| 2,000만 원을 넘은 금융소득(+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더하고 소득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 | |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 |
둘 중 큰 금액이 산출세액이에요.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6%부터 45%까지 올라가요(지방세 별도,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03-09 [8] · 국세청 세율표 [5]).
배당가산액은 회사가 낸 법인세 일부를 개인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려고 내국법인 배당 등에 더하는 금액이에요. 금융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요([1]).
| 예시(이자만 3,000만 원 + 다른 소득 8,000만 원) | ① 종합 방식 | ② 분리 방식 |
|---|---|---|
| 금융소득 몫 | 2,000만 원 × 14% = 280만 원 | 3,000만 원 × 14% = 420만 원 |
| 기본세율 몫 | (1,000만 + 8,000만) 원에 기본세율 = 1,606만 원 | 8,000만 원에 기본세율 = 1,344만 원 |
| 합계 | 1,886만 원 ← 큰 쪽 | 1,764만 원 |
다른 소득은 소득공제 뒤 금액이에요(예시 숫자 · 배당가산·세액공제·지방소득세 생략 · 국세청 2023~2025년 귀속 세율표 [5]). 넘은 1,000만 원이 24%·35% 구간에 걸려 122만 원 차이가 났어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달라져요. 이자만 2,500만 원이면 ①은 310만 원, ②는 350만 원이라 ②가 산출세액이고, 받을 때 뗀 14%와 같아요(같은 가정의 예시). 2026년 귀속 세율표는 10월 11일 현재 국세청 세율 쪽에 아직 없어서 신고 때 그해 표를 확인해야 해요([5]).
⑤ 이미 낸 세금을 빼고 5월에 신고해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외국납부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 등)을 빼고,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다시 빼서 남은 금액을 내거나 돌려받아요(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15]).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예요(국세청 「신고납부기한」 [6]). 2026년에 받은 이자·배당은 2027년 5월에 신고해요.
해외 배당 — 외국에서 뗀 세금은 이렇게 맞춰요
해외주식을 가지고 있어 받는 배당·분배금은 배당소득이라 2,000만 원 합계에 들어가요(6쪽,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제6호 [3]).
국내 증권사가 대신 지급하면 국내 세율 14%로 계산한 세액에서 외국이 이미 뗀 세금을 빼고 남은 만큼만 떼요. 외국 세금이 더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2][3]).
이렇게 국내에서 원천징수됐고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면 여기서 끝나요([3]).
신고할 때는 조세조약과 그 나라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뺄 수 있어요(7쪽, 소득세법 제57조 [3]). 한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이고, 넘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넘겨 공제해요. 가산세는 빼고, 원화는 낸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바꿔요(국세상담센터 [4]).
국내 펀드·ETF를 거쳐 해외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외국에 낸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확정신고 때 별도 계산서를 내요(4쪽, 소득세법 제57조의2 [3]).
3. 여기서 많이 틀려요 — 예외와 2026년 제도
- 넘는 순간 전부가 높은 세율이 되지는 않아요. 기본세율은 넘은 몫과 다른 소득에만 붙어요([1]).
- 해외주식을 판 이익은 이 계산 밖이에요. 양도소득세로 따로 신고해요([1][3]). 2026년 한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공제도 양도소득세 쪽 제도예요(재정경제부, 정책브리핑 2026-04-13 [13]). 규칙은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 원 공제 완전 가이드(2026)에 있어요.
- 펀드·ETF에서 생긴 이익은 들어갈 수 있어요. 국내 펀드·ETF를 거쳐 해외 자산 등에 간접투자해 생긴 분배금·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 될 수 있어요(「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4쪽 [3]). 주식을 직접 판 이익과 같은 줄에 두면 헷갈려요.
2026년부터 — 고배당기업 배당은 따로 계산하는 길이 생겼어요 (시행 중)
요건을 갖춘 국내 상장회사(고배당기업)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은 배당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다른 소득과 섞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세율로 따로 셈해요(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03-09 [8]).
세율은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이고 높은 세율은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붙어요([8]).
이 가이드에서 중요한 점은, 신청한 고배당기업 배당이 2,000만 원 초과 판단에서 빠진다는 거예요([8]). 일반 이자·배당 1,500만 원에 고배당기업 배당 1,500만 원이면, 신청하지 않을 때는 3,000만 원, 신청하면 1,500만 원으로 판단해요(예시 숫자).
자동 적용이 아니어서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내야 하고, 종합과세와 견줘 고를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 기준 적용 기간은 2027년 5월 신고분(2026년에 받은 배당)에서 2030년 5월 신고분(2029년에 받은 배당)까지예요(12월 결산 회사 기준 [8]). 법 개정 내용으로는 '2026년 지급 배당분부터 2028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까지'예요(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12월 16쪽 [9]).
고배당기업인지는 회사가 정기주총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KIND(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올리는 공시로 알 수 있어요([8]). 요건과 신청 절차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 완전 가이드 — 대상·세율·신청·기록에 따로 모았어요.
2026년 세제개편안 — 아직 법이 아니에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생산적 금융 ISA' 신설안이 있어요. 이 계좌의 이자·배당은 비과세하되, 직전 3개 과세기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해가 있는 사람은 가입하지 못하게 했어요(재정경제부, 정책브리핑 2026-08-03 [10]).
같은 안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전용계좌로 받은 배당을 납입액 1억 원 한도 안에서 9%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도 들어 있어요([10]). 이 안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고 국회 심사가 남아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아직 법 개정 전이에요(재정경제부 2026-09-01 [11]).
현행 중개형 ISA도 비슷해요. 금융투자협회 실무지침은 가입·연장하는 해 앞의 3개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해가 하나라도 있으면 가입·연장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정해요([12]).
4. 정리 — 연말 점검은 이 순서로
기준은 '한 사람 · 한 해 ·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뺀 이자·배당 합계'예요. 연말 전에 이 순서로 세어 두세요.
- ☐ 금융회사마다 올해 이자·배당과 뗀 세금을 모으기(금융회사가 주는 원천징수 내역으로도 확인 가능 [1])
- ☐ ISA처럼 합산에서 빠지는 몫과 고배당기업 배당(KIND 공시로 확인)을 따로 표시하기([8][10])
- ☐ 해외 배당은 외국·국내에서 뗀 세금을 나눠 적고, 국내 원천징수가 없는 것을 표시하기([3])
- ☐ 12월 말까지 들어올 몫을 귀속 기준일에 맞춰 더해 2,000만 원과 견주기([7])
- ☐ 신고 대상이면 2027년 5월 1~31일을 달력에 적기([6])
홈택스에서 금융소득명세를 조회할 수 있는 때는 확정신고 기간이고, 그것도 2,000만 원을 넘어 신고 대상이 된 사람에 한해요(경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 [1]). 연중에는 금융회사 자료로 세고, 두 자료가 어긋나면 금융회사 자료가 기준이에요([1]).
합계를 보고 무엇을 할지는 각자 판단할 몫이에요. 이 가이드는 규칙까지만 다뤄요.
같이 보면 좋은 가이드 ·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 완전 가이드 — 대상·세율·신청·기록 ·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 원 공제 완전 가이드(2026)
5. 자주 묻는 질문
- 금융소득 2,000만 원은 부부나 가족 합계로 보나요?
- 아니요. 사람마다 따로 세요.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 금융소득에 더하지 않는다고 국세청 상담 안내에 적혀 있어요(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 2026-10-11 확인).
- 2,000만 원을 넘으면 이자·배당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 그렇지 않아요. 2,000만 원까지는 14%로 계산하고, 넘은 몫만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요. 이 값과 금융소득 전체를 원천징수세율로 따로 계산한 값 중 큰 금액이 산출세액이에요(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 2026-10-11 확인).
- 해외주식 배당도 2,000만 원 계산에 들어가나요?
- 들어가요. 해외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받는 배당이나 분배금은 배당소득이에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배당은 2,000만 원 이하여도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해요(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6~7쪽).
- 외국에서 세금을 뗀 배당은 국내에서 또 세금을 내나요?
- 국내 증권사가 지급할 때는 14%로 계산한 세액에서 외국에서 뗀 세금을 빼고 남은 만큼만 떼요.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할 때는 적법하게 낸 외국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고, 한도를 넘은 금액은 10년 안에 이월할 수 있어요(국세청 원천징수 안내·「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6~7쪽·외국납부세액공제 Q&A, 2026년 10월 기준).
-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2,000만 원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한 고배당기업 배당은 2,0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에서 빠지고, 14~30%(지방세 별도) 세율로 따로 셈해요. 저절로 적용되지 않아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해요. 2026년에 받은 배당을 신고하는 2027년 5월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쓰는 한시 제도예요(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03-09).
-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이고,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예요. 2026년에 받은 이자·배당은 2027년 5월에 신고해요(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2026-10-11 확인).
- 내 금융소득 합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연중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자료(원천징수 내역 등)로 확인해요. 홈택스 금융소득명세는 확정신고 기간에, 그것도 2,000만 원을 넘은 신고 대상자에게만 열려요. 두 자료가 다르면 금융회사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하라는 게 국세청 안내예요(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 2026-10-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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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 주세요
- 이 가이드는 제도와 기록 방법을 설명하는 일반 정보예요. 투자 권유나 세무 상담이 아니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 세법·제도와 증권사 앱 화면·메뉴 이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1일에 확인한 내용이라, 그 뒤에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바뀐 걸 알게 되면 아래 수정 이력에 적어 둘게요.
- 인용한 숫자와 내용은 아래 출처의 원문을 바탕으로 했어요. 원문이 나중에 고쳐지거나 원문 자체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고·납부처럼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출처의 최신 원문과 국세청 홈택스·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 계산 예시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숫자예요.
- 증권사·서비스 이름은 설명을 위해 적었어요. 기록공방은 어느 증권사와도 제휴 관계가 없어요(2026년 10월 기준).
- 이 글을 쓴 기록공방은 '알림캐치 가계부'를 판매하고 있어요.
6.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금융소득」 — 연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이하는 원천징수로 종결,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2천만 원 이하도 종합과세, 비교과세 산식, 부부 금융소득 비합산, 국외 예금·채권 이자와 외국법인 배당(국내 미원천징수 시 종합과세), 배당가산액 정의·대상,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 차익),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30%(지방소득세 포함 33%)·일반 14%(15.4%), 금융소득 필요경비 불인정, 주식·채권 매매차익은 금융소득 아님(환매조건부 예외), 금융소득자료 확인 방법(홈택스 경로·신고 기간·2천만 원 초과자)·금액 차이 시 금융회사 자료 기준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ctgId=CTG11775 (2026-10-11 확인)
- 국세청 「금융(이자·배당)소득 —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 그 밖의 이자·배당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출자공동사업자 배당 25%, 실지명의 미확인 38%, 외국소득세액 차감과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78&cntntsId=7914 (2026-10-11 확인)
- 국세청 「2026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2026년 5월, 쪽 번호는 본문 아래 인쇄된 번호) — 4쪽 국내 펀드·ETF 등을 통한 해외 간접투자의 분배금·매매차익 배당소득 과세 가능성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6쪽 해외주식 배당은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제6호)·국내 원천징수 시 14%에서 외국 원천징수세액 차감(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제5항, 제129조 제4항), 7쪽 2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분 분리과세 종결(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비과세·분리과세를 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또는 국내 미원천징수 국외금융소득은 합산 확정신고·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 8쪽 해외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 — 국세청 국제조세정보 발간책자 게시판: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452&nttSn=1350977 (첨부 PDF, 2026-10-11 확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외국납부세액공제」 (연말정산 분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7조) — 외국소득세액은 가산세 제외, 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한도 초과분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 이월(제57조 제2항), 납부일 기준환율·재정환율로 원화 환산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7 (2026-10-11 확인)
- 국세청 「종합소득세 — 세율」 — 2023~2025년 귀속 세율표(1,400만 원 이하 6% ~ 10억 원 초과 45%, 5,000만 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576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1,544만 원), 확인일 현재 2026년 귀속 표는 게시 전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2026-10-11 확인)
- 국세청 「종합소득세 — 신고납부기한」 —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 (2026-10-11 확인)
- 국세청 「금융(이자·배당)소득 —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6조) — 예금 이자·잉여금 처분 배당·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수입시기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76&cntntsId=7912 (2026-10-11 확인)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배당도 받고 세금혜택도 누리고... — 고배당기업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로 세부담 완화」 (2026-03-09, 소득세과) — 2026-01-01 이후 지급분, 세율 14~30%(지방세 별도)·구간별 산식, 분리과세 신청서 제출 시에만 적용, 신청분은 2천만 원 판단에서 제외, 2027년 5월~2030년 5월 신고 한시 적용(12월 결산법인 기준), 정기주주총회 배당 결의 다음 날까지 KIND 공시, 종합과세 세율 6~45%(지방세 별도), 계산 사례(소득공제·세액공제·기납부세액 가정)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49597 (첨부 PDF, 2026-10-11 확인)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년 12월) 16~17쪽 — 표 9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대상기업 주권상장법인·투자회사 등 제외, 세율, 적용기한 2026년 지급 배당분부터 2028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까지), 표 10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 비과세 기한 3년 연장(농·임·어업계 조합원·저소득 준조합원 등)·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준조합원 2026년 5%·2027년부터 9% 저율 분리과세 — https://www.nabo.go.kr/board/file/bulkDown.do?idx=9022&bid=19 (2026-10-11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2026-08-03,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현행 일반 ISA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초과분 9% 분리과세, 생산적 금융 ISA(이자·배당 비과세,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불가 — 정부안),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전용계좌 배당 납입액 1억 원 한도 9% 분리과세(정부안)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278 (2026-10-11 확인)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09-01, 조세정책과) —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 11개 세법 개정법률안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정기국회 심사 예정, 생산적금융 ISA 수정사항 —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9193 (첨부 PDF, 2026-10-11 확인)
-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가입요건: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 https://law.kofia.or.kr/service/law/lawFullScreenContent.do?seq=343&historySeq=1617 (2026-10-11 확인)
- 재정경제부,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국내 주식으로 복귀하면 세금 최대 100% 감면?」 (2026-04-13)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제도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62548 (2026-10-11 확인)
- 기록공방 「알림캐치 가계부」 제품 안내 — 지원 증권사·안드로이드 전용·처음 설정 시간·가격·[실현손익] 탭 금융소득 참고치의 범위 (2026년 10월 기준)
- 국세청 「종합소득세 — 세액계산 흐름도」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외국납부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 등)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2026-10-11 확인)
수정 이력 · 2026-10-11 처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