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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2026년 10월 기준 · 글 기록공방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 원 공제 완전 가이드(2026)

결론
  1. 2026년에 결제된 해외주식 매도의 이익과 손실을 사람 단위로 모두 합친 뒤 250만 원을 한 번 빼고, 남은 금액에 국세 20%(일반적인 경우)와 지방소득세(그 국세의 10%)를 매겨요. 합치면 22%예요.
  2. 신고·납부는 2027년 5월 1일~31일에 한 번 해요. 예정신고는 없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요.
  3. 2026년에는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감면과 환헤지 상품 공제라는 한시 특례가 있어서, 해당하는 사람은 계산 결과가 달라져요.

📅 2026년 10월 11일에 확인한 자료로 쓴 글이에요. 세법·제도·증권사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바뀐 내용을 알게 되면 맨 아래 '수정 이력'에 날짜와 함께 적어 둘게요.

1. 올해 판 해외주식, 세금은 '한 사람 · 한 해' 단위로 묶여요

해외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 국내 주식에 있는 반기별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한 해 몫을 한 번에 정리해요(국세청 안내서 8쪽 · 신고납부기한 안내)[1][2].

증권사가 둘 이상이거나 연말 직전에 판 거래가 있으면 '내 숫자'를 맞추기 어려워져요. 이 가이드는 그 숫자를 정하는 규칙을 차례로 풀어요.

대상은 국내 거주자예요. 국세청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판 국외주식을 과세 대상으로 안내해요[4].

2. 규칙 — 공제·세율·통산·귀속·환율·신고

국세청 안내서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 뼈대를 한 표로 모았어요(2026-10-11 확인).

항목규칙근거
계산 순서판 금액 − 산 금액 − 필요경비(양도에 직접 든 비용) → 같은 해 손익 통산 → 기본공제 → 세율국세청 안내서 12쪽[1]
기본공제1인당 연 250만 원,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합쳐 한 번안내서 12~13쪽[1]
세율국세 20%(해외 상장 중소 내국법인 주식은 1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안내서 12쪽[1] · 증권사 안내[8]
통산 범위해외주식끼리, 그리고 국내 상장법인 대주주 몫·비상장주식과안내서 13쪽[1] · 세액계산요령[4]
귀속 연도돈과 주식이 실제로 오간 날(대금 청산일)이 들어 있는 해 — 원칙양도소득세 개요[3]
환율매도 대금 입금일 · 매수 대금 출금일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안내서 16쪽[1]
신고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예정신고 면제신고납부기한[2]

기본공제 250만 원 — 증권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붙어요

A증권사에서 500만 원 이익, B증권사에서 150만 원 손실이 났을 때 두 곳을 합친 35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한 번 빼 과세표준 100만 원이 되고, 국세 20만 원에 지방소득세 2만 원을 더해 22만 원이 되는 계산 예시입니다.
그림 1. 증권사 두 곳의 손익을 합쳐 공제를 한 번 적용하는 계산 (예시 숫자)

250만 원은 계좌나 증권사마다 따로 주는 공제가 아니에요. 국세청 안내서는 국내·해외 주식을 통산해 연 250만 원이라고 적어요[1].

그림 1처럼 두 증권사 손익을 먼저 350만 원으로 합친 뒤 250만 원을 빼요.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금액)은 100만 원이에요(예시 숫자). 공제를 함께 쓰는 국내 대주주 주식이 있으면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차례로 공제하는 사례가 안내서에 있어요[1].

세율 — 국세 20%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20%이고,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상장한 주식은 10%예요[1].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예요. 과세표준으로 따지면 2%라서 둘을 합쳐 22%로 부르는 거예요(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 거래안내, 2026년 10월 기준)[8].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 주식처럼 '기타자산'으로 보는 해외주식은 6~45% 누진세율이고, 다른 주식과 손익을 합치지 않아요[1][4].

손익통산 — 같은 바구니 안에서만 상쇄돼요

해외주식 매도 손익, 국내 상장법인 대주주 몫, 국내 비상장주식, 회사 형태인 해외 상장 ETF는 한 바구니로 합쳐 250만 원 공제를 함께 쓰고,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 주식, 파생상품, 기타자산으로 보는 해외주식, 회사 형태가 아닌 해외 ETF는 따로 계산한다는 것을 두 칸으로 나눠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그림 2. 해외주식 손익과 합쳐지는 것, 따로 계산하는 것 (2026년 10월 기준)

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은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서로 빼서 하나의 금액으로 만들어요. 국내 주식은 상장법인 대주주가 판 몫과 비상장주식만 여기에 합쳐요[1].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거기서 난 손실로 해외주식 이익을 줄일 수 없어요[3][4]. 파생상품도 주식과 섞지 않고 따로 계산해요[6].

어느 해 몫인가 —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을 주고받은 날

국세청은 양도 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안내해요[3]. 증권 매매에서는 돈과 주식이 실제로 계좌를 오가는 결제일을 그날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국세청 안내서의 계산보조자료 예시도 매수·매도 결제일의 환율로 원화를 적어요(19쪽)[1].

미국 시장은 2024년 5월 28일부터 결제 주기가 체결 다음 영업일(T+1)로 줄었어요(미국 SEC, 2023-02-15 발표)[9]. 그래서 12월 마지막 거래일 무렵에 체결한 매도는 결제일이 해를 넘겨 다음 해 몫이 될 수 있어요.

환율 — 앱의 원화 손익과 신고 숫자는 다를 수 있어요

세금을 셀 때 원화로 바꾸는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매도 대금은 입금된 날, 매수 대금 같은 필요경비는 출금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써요. 대금이 여러 번에 나뉘어 오갔다면 오간 날마다 따로 바꿔요(국세청 안내서 16쪽)[1].

앱의 원화 손익은 다른 시점 환율로 셌을 수 있어, 신고 금액이 아닌 참고용 숫자로 보는 편이 안전해요.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사고팔았다면

판 주식을 언제 샀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산 주식부터 판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국세청 안내서 16쪽)[1]. 다만 매매나 단기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은 증권회사가 과세연도마다 계속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해석(국세청 국제세원-229, 2010-05-10)도 같은 쪽에 실려 있어요[1]. 증권사가 확인해 주는 계산보조자료에는 취득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셌는지 적게 돼 있으니, 그 줄을 함께 보면 돼요(국세청 안내서 18~19쪽, 2026년 10월 기준)[1].

신고 일정 — 2026년 매도분은 2027년 5월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해요. 기한이 토·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2]. 그래서 2025년 매도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로 안내됐어요(국세청 안내서 11쪽)[1]. 그해 5월 31일이 일요일이었어요.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1].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시·군·구에 따로 내고[7], 증권사 안내에는 신고처가 위택스로 적혀 있어요(2026년 10월 기준)[8].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5].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경우에 따라 4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3].

증권사 신고대행 — 계산 자료를 대신 만들어 주는 서비스

국내 증권회사 같은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 안내서에 적혀 있어요[1].

2025년 봄에는 여러 증권사가 4월 하순~말까지 신고대행 신청을 받았고, 신청 대상과 마감일은 회사마다 달랐어요(한국세정신문, 2025-04-22)[15]. 2026년 매도분의 대행 조건은 각 증권사의 2027년 공지로 확인해야 해요. 맡기더라도 받은 세액이 내 기록과 맞는지 한 번 견줘 보세요.

3. 2026년의 예외와 자주 틀리는 곳

①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감면 — 2026년 한 해만

국내시장 복귀계좌에서 판 해외주식의 공제율이 매도 결제일 기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00%, 6월과 7월 80%,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로 나뉘고,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해외주식, 한도는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조건은 1년간 국내 투자라는 것을 보여 주는 타임라인입니다.
그림 3. RIA 감면의 공제율 구간과 조건 (2026년 10월 기준)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이미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 그 안에서 팔고, 판 돈을 1년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그 양도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줘요.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까지이고, 증권사 안내문에는 여러 금융기관을 합친 납입한도로 적혀 있어요(재정경제부, 2026-04-13 · 신한투자증권 안내문)[10][12][13].

공제율은 매도 결제일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 100%, 7월 31일까지 80%, 12월 31일까지 50%예요. 1년은 마지막 납입일부터 세고, 그 전에 인출하면 인출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고 안내돼 있어요(신한투자증권 RIA 안내문, 2026-07-24 개정)[13].

혜택이 깎이는 경우도 있어요. 2026년 한 해 동안 RIA 밖의 계좌로 해외 자산을 산 금액이 판 금액보다 많으면, 그 순매수분에 비례해 공제액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증권사 안내문은 이 '밖의 계좌'에 연금저축·ISA도 들어가고, 해외주식뿐 아니라 해외투자 ETF·ETN과 해외주식형 펀드도 센다고 적어요[10][13].

진행 단계 — 2026년 1월 20일 재정경제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을 발표했고(당시 구간은 3월·6월·12월 말)[10],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됐어요[11]. 법률 원문과 시행령은 이 글을 쓰며 직접 열어 보지 못했어요.

이 계좌로 판 몫이 있다면 그림 1 같은 단순 계산과 결과가 달라져요. 2027년 5월 신고 때 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은 그때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② 환헤지 상품 투자 공제 — 이것도 2026년 한시

RIA와 한 묶음으로 추진된 또 하나의 한시 특례는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상품 쪽이에요.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 투자액의 5%만큼을 20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이에요. 공제 한도는 1인당 500만 원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매도한 분에 적용된다고 발표됐어요(2026-01-20 정부 발표 기준)[10]. 국회 통과 보도에도 5%·500만 원이 나와요[11]. 최종 요건은 법률 원문과 증권사·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③ 가족에게 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요(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국세청 안내서 17쪽)[1]. 증여받을 때의 평가액이 아니라 원래 매입가와 비교한 차익에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④ 해외에 상장된 ETF는 형태에 따라 달라요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를 판 소득은, 그 ETF가 회사 형태면 양도소득이고 그 밖의 형태면 배당소득이에요(기획재정부 해석 2025-01-24, 국세청 안내서 15쪽)[1].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면 250만 원 공제·손익통산과는 다른 규칙을 따라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는 또 다른 경우예요. 국내 펀드·ETF를 거쳐 해외 자산에 간접투자해 생긴 분배금이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서에 적혀 있어요(국세청 안내서 4쪽)[1]. 배당소득이 되면 이 가이드의 250만 원 공제 계산과는 따로 다뤄져요.

⑤ 2027년 이후 규칙은 다시 바뀔 수 있어요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16],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하며 9월 3일까지 국회에 내 정기국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재정경제부)[14]. 이 글을 쓴 날 8월 3일 요약 자료와 9월 1일 수정사항 자료를 훑어봤을 때 해외주식 양도세의 공제·세율을 바꾸는 항목은 찾지 못했어요. 다만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바뀌면 이 글의 수정 이력에 적을게요.

4. 정리 — 그리고 이번 달 할 일

이번 달 체크리스트

매매를 어떻게 할지는 이 가이드가 다루지 않아요. 여기서는 세금이 어떤 규칙으로 계산되는지만 정리했어요.

5.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 원 공제는 증권사마다 따로 받나요?
아니에요. 사람 한 명에게 1년에 한 번이고, 양도세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상장법인 대주주 몫·비상장주식)과도 합쳐서 한 번만 빼요(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2026년 10월 기준).
해외주식 손실을 국내 주식 이익과 합칠 수 있나요?
그 국내 주식이 양도세 과세 대상일 때만 합쳐요.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통산하지 않아요(국세청 안내, 2026년 10월 기준).
12월 말에 판 해외주식은 어느 해 소득인가요?
원칙적으로 체결한 날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결제일)이 속한 해예요. 미국 시장은 체결 다음 영업일에 결제하므로, 연말 마지막 거래일 무렵 체결분은 다음 해 몫이 될 수 있어요(국세청·미국 SEC 자료, 2026년 10월 기준).
2026년에 판 해외주식은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요?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해요. 양도소득세는 홈택스나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요(국세청·증권사 안내, 2026년 10월 기준).
해외에 상장된 ETF도 해외주식과 같은 규칙인가요?
형태에 따라 달라요. 회사 형태인 ETF를 판 소득은 해외주식과 같은 양도소득이고, 그 밖의 형태는 배당소득으로 분류해요(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2026년 10월 기준).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 2026년 안에 팔고, 판 돈을 1년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매도 결제 시점에 따라 100%·80%·50%를 공제하고,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이 한도예요(재정경제부·증권사 안내,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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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처

  1. 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2026년 5월 안내) — 4쪽 국내 펀드·ETF를 통한 해외 간접투자 소득(배당소득 과세 가능), 8쪽 처분 시 납세의무, 11쪽 국내주식과의 차이·2025년 매도분 2026-06-01까지 신고, 12쪽 계산 구조·기본공제(국내·해외주식 통산 연 250만 원)·세율(주식 20%, 해외상장 중소내국법인 주식 10%)·부동산주식 누진세율, 13~14쪽 손익통산 범위와 계산 사례, 15쪽 해외 상장 ETF 소득 구분(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2025-01-24), 16쪽 취득 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매매·단기투자 목적 매입자의 이동평균법(국제세원-229, 2010-05-10)·환율 적용 시기, 17쪽 증여받은 주식 1년 내 양도(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18쪽 계산보조자료 제출 시 명세서·필요경비 증빙 생략, 19쪽 계산보조자료 예시(취득가액 계산 방법 표기)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50977&mi=13452 (2026-10-11 확인)
  2.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국외주식 예정신고 면제,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기한이 토·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9&cntntsId=7708 (2026-10-11 확인)
  3.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 — 양도시기 원칙(대금청산일), 과세 대상 주식등의 범위,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07&mi=2308 (2026-10-11 확인)
  4. 국세청 「세액계산요령 — 주식등 양도소득세」 — 국외주식 과세 대상(5년 이상 국내 거주자),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주식·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은 통산 불가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800&mi=12274 (2026-10-11 확인)
  5.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 분납(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2026-10-11 확인)
  6. 국세청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신고납부 안내 — 파생상품은 부동산·주식 등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고 구분 계산 — https://www.nts.go.kr/tax/sub/1.5.4.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html (2026-10-11 확인)
  7.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에 납부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13&mi=2314 (2026-10-11 확인)
  8. 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 거래안내」(준법감시인 심사필 유효기간 2026-08-28~2027-08-27) —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지방소득세 신고처 위택스 — https://www.hanwhawm.com/main/oversea/main/OS260_1p.cmd (2026-10-11 확인)
  9.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보도자료 2023-29(2023-02-15) — 표준 결제 주기 T+2 → T+1, 준수일 2024-05-28 — https://www.sec.gov/newsroom/press-releases/2023-29 (2026-10-11 확인)
  10.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2026-01-20, 정부 발표 — 법 개정 전) — RIA 소득공제·순매수 조정(조특법 제91조의26 신설안), 환헤지 상품 투자액 5% 공제·500만 원 한도(제91조의27 신설안), 2026년 한시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0408 (첨부 PDF 2026-10-11 확인)
  11. 한국경제 「'환율안정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서학개미 복귀시 혜택」(2026-03-31, 언론 보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RIA 공제율 5월 31일·7월 31일·12월 31일 구간, 납입 한도 5,000만 원, 환헤지 5%·500만 원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3191357 (2026-10-11 확인)
  12. 재정경제부 카드뉴스 「국내 주식으로 복귀하면 세금 최대 100% 감면?」(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4-13) — 2025-12-23 기준 보유 해외주식, 5월까지 100%·7월까지 80%·연말까지 50%, 1인당 5,000만 원, 1년 이상 투자 유지, 2026-12-31 이전 양도분까지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62548 (2026-10-11 확인)
  13. 신한투자증권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안내문」(2026-07-24 개정) — 매도결제 기준 공제율 구간, 마지막 납입일로부터 1년, 1년 전 인출 시 인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납부, RIA 외 계좌 순매수 시 공제 축소 — https://file.shinhansec.com/filedoc/clause/ria_keyinfo.pdf (2026-10-11 확인)
  14.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09-01) — 국무회의에서 정부안 확정,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 예정·정기국회 심사, 주요 수정사항(ISA·종합부동산세 등)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418 (첨부 PDF 2026-10-11 확인)
  15. 한국세정신문 「증권사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으로 분주」(2025-04-22, 언론 보도) — 증권사별 2025년 신고대행 대상·신청 마감 — https://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69378 (2026-10-11 확인)
  16.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2026-08-03) — 첨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3219 (첨부 PDF 2026-10-11 확인)
  17. 기록공방 「알림캐치 가계부」 제품 안내 — 지원 증권사·안드로이드 전용·설치 시간·가격·실현손익 참고치 (2026년 10월 기준)

수정 이력 · 2026-10-11 처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