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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2026년 10월 기준 · 글 기록공방

실현손익 계산 완전 가이드 — 평가손익과 차이, 평균단가, 환율

결론
  1. 실현손익 = 매도금액 − 판 주식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예요. 아직 팔지 않은 종목의 오르내림(평가손익)은 넣지 않아요.
  2. 같은 종목을 나눠 샀다면 '판 주식의 원가'를 정하는 규칙에 따라 숫자가 달라져요. 국세청 안내는 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보는 방법(선입선출법)을 기본으로 들어요.
  3. 해외주식은 산 금액과 판 금액을 각자 돈이 오간 날의 환율로 원화로 바꿔요. 그래서 앱의 원화 손익과 신고용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 2026년 10월 11일에 확인한 자료로 쓴 글이에요. 세법·제도·증권사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바뀐 내용을 알게 되면 맨 아래 '수정 이력'에 날짜와 함께 적어 둘게요.

1. 앱에 손익이 여러 개인데, 어느 것이 실현손익일까요?

연말이 다가오면 "올해 주식으로 얼마가 남았지?"를 숫자 하나로 정리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증권사 앱에는 손익처럼 보이는 숫자가 화면마다 있어요.

보유 종목 옆 손익은 '지금 판다면'을 가정한 평가손익이고, 매도한 거래에 붙은 손익은 거래가 끝나며 정해진 실현손익이에요.

구분평가손익실현손익
대상아직 가지고 있는 주식이미 판 주식
숫자가 바뀌는 때시세가 움직일 때마다판 순간 정해지고 그 뒤로 그대로
계산 재료보유 수량, 현재가, 보유분 원가매도금액, 판 주식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계산에 들어가지 않음1년 치를 합쳐 계산 [1]

해외주식 쪽은 파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국내에 주소나 거소(머무는 곳)를 둔 기간이 양도일까지 이어서 5년 이상인 거주자가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돼요(국세청 세액계산요령, 2026-10-11 확인 [2]).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팔면 과세대상이 아니고, 대주주이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팔면 과세대상이에요(같은 곳 [2]).

2. 계산은 세 단계예요 — 판 금액, 판 주식의 원가, 파는 데 든 비용

매도금액에서 판 주식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실현손익이 되고,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의 평가손익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위에서 아래로 보여 주는 계산 도식입니다.
그림 1. 실현손익 계산 순서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2026년 5월판 12쪽 기준)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서(2026년 5월)의 계산 구조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이에요. 앞의 두 금액은 실제 거래 금액(실지거래가액)이고, 필요경비는 '양도비 등 해당 자산의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에요(12쪽 [1]).

세금은 그다음 단계예요. 한 해 손익을 합쳐 국내·해외 주식을 통틀어 연 250만 원을 빼고 세율을 곱해요(같은 쪽 [1]). 이 가이드는 실현손익을 내는 데까지만 다뤄요.

판 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같은 종목을 나눠 사고 일부만 팔았다면, 판 주식이 '언제 산 주식'인지 정해야 원가가 나와요.

국세청 안내서는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본다(선입선출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고 설명해요(16쪽 [1]).

예외도 하나 적혀 있어요. 사고팔기나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산 해외주식은, 증권회사가 그 투자자를 위해 과세연도별로 이어서 쓰는 이동평균법(살 때마다 평균단가를 다시 내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낼 수 있다고 해요.

안내서가 이 예외의 근거로 드는 것은 국세청 예규 국제세원-229(2010-05-10)예요(같은 쪽 [1]).

증권사가 확인해 주는 계산보조자료에는 '주당취득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냈는지 적어요(18~19쪽 [1]). 반면 앱 화면의 '평균단가'는 그 증권사가 정한 방식으로 낸 값이라, 도구마다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2026년 10월 기준).

예시 — 나눠 사고, 일부 팔고, 또 사고, 또 팔면

1월과 3월에 나눠 사고 5월에 일부를 판 뒤 8월에 더 사고 11월에 다시 판 다섯 번의 거래를, 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보는 방법과 평균단가로 보는 방법으로 각각 계산한 표입니다. 11월 매도는 앞의 방법으로는 10만 원 손실, 뒤의 방법으로는 10만 원 이익이고, 올해 합계는 20만 원과 3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그림 2. 같은 거래, 다른 원가 규칙 (예시 숫자 · 수수료·환율 생략)

올해 합계는 +20만 원과 +30만 원으로 갈려요. 남은 10주(원가 90만 원과 100만 원)까지 다 팔고 나면 누적 합계는 같아져요(수수료·환율을 뺀 예시). 어느 규칙을 쓸지는 이 가이드가 정하지 않아요. 숫자는 같은 규칙끼리 견줘 보세요.

해외주식은 환율 날짜가 둘이에요

국세청 안내서는 외화 금액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바꾸고, 날짜를 이렇게 정해요(16쪽 [1]). 이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누리집(smbs.biz)에서 날짜별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해요.

해외주식 10주를 100달러에 사고 100달러에 팔았는데, 산 돈이 나간 날 환율 1,300원과 판 돈이 들어온 날 환율 1,400원을 각각 적용하면 원화 실현손익이 10만 원이 되는 예시 도식입니다.
그림 3. 환율 날짜가 다르면 원화 손익이 생겨요 (예시 숫자·예시 환율)

그래서 달러로는 본전인데 원화로는 이익이거나, 그 반대인 일이 생겨요. 앱의 원화 손익이 어떤 환율을 썼는지는 그 증권사 도움말에서 확인하세요(2026년 10월 기준).

수수료와 세금은 어디에 넣나요

계산보조자료 예시 양식에는 '제비용' 칸이 따로 있고, 손익을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제비용'으로 적어요(19쪽 [1]).

국내 주식은 팔 때 판 금액(양도가액)에 증권거래세가 매겨지고, 주식의 매매결제를 할 때 거둬 가요(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 [7]).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이 가이드가 판단하지 않아요. 신고 전에 국세청(126)에 확인하고, 기록은 수수료와 세금을 별도 칸으로 두면 어느 기준으로든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3. 여기서 많이 틀려요 — 흔한 실수와 올해의 예외

  1. 평가손익을 합계에 섞기. 잔고 화면 손익을 더하면 아직 안 판 주식이 들어가요. 실현손익 합계에는 판 거래만 넣어요.
  2. 증권사별 숫자를 그대로 더하기. 각 화면은 자기 계좌 거래로, 자기 방식대로 낸 값이에요. 원가 규칙·환율·수수료 처리를 맞춘 뒤 더하세요(2026년 10월 기준).
  3. 체결일 환율로 바꾸기. 기준은 돈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날이에요(국세청 안내서 16쪽 [1]). 체결일과 결제일 칸을 따로 두세요.
  4. 수수료를 두 번 빼기. 원가에 넣은 수수료를 팔 때 비용으로 또 빼면 손익이 실제보다 작아져요. 어디에 넣었는지 한 곳에 적어 두세요.
  5. 주식 수가 바뀐 일을 놓치기. 액면분할·병합으로 수량이 바뀌면 수량과 주당 원가를 함께 고쳐야 평균단가가 맞아요.

올해 알아 둘 예외 세 가지

①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판 경우. 배우자나 부모·자녀 같은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주식을 받은 지 1년이 안 돼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원가 자리에 준 사람의 취득가액이 들어가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바뀐 규칙이에요(국세청 안내서 17쪽 — 안내서가 든 근거는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1]). 이런 거래는 내 기록의 원가와 세금 계산에 쓰는 원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따로 표시해 두세요.

② 2026년 한시 특례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이 계좌로 옮겨 팔고 그 돈을 1년 이상 국내 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 제도예요(재정경제부, 정책브리핑 2026-04-13 [3]).

공제율은 판 시기(매도 결제일 기준 [5])에 따라 5월까지 전액·7월까지 80%·연말까지 50%이고, 2026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적용돼요([3]). 한도는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이에요([4][5]).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같은 해에 RIA가 아닌 계좌(연금저축·ISA 등 포함)로 해외주식이나 해외투자 ETF 같은 상품을 순매수하면, 그 금액에 비례해 감면이 줄어든다고 증권사 안내문에 적혀 있어요(신한투자증권 RIA 안내문, 2026-07-24 개정 [5]).

③ 2026년 한시 특례 — 환헤지 상품 투자 공제. 같은 법 개정에는 환율 변동에 대비하는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특례도 들어 있어요. 1인당 500만 원이 한도예요(재정경제부 2026-01-20 발표 [4] · 2026-03-31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 [6]).

②·③은 실현손익 계산식은 그대로 두고 세액을 바꿔요. 해당되면 요건과 날짜 기준을 증권사·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세액 쪽 규칙은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 원 공제 완전 가이드(2026)에 더 모아 두었어요.

4. 정리 — 이번 주에 해 둘 일

실현손익은 판 거래마다 '판 금액 − 판 주식의 원가 − 비용'이에요. 원가 규칙과 환율 날짜를 먼저 정해 두면 숫자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숫자를 어떻게 쓸지는 각자 판단할 몫이에요. 이 가이드는 계산 규칙까지만 다뤄요.

같이 보면 좋은 가이드 · 증권사 여러 곳 거래내역 한곳에 모으기 — 완전 가이드 ·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 원 공제 완전 가이드(2026)

5. 자주 묻는 질문

실현손익과 평가손익은 무엇이 다른가요?
평가손익은 아직 가진 주식을 지금 시세로 셈한 값이라 계속 바뀌고, 실현손익은 판 거래에서 매도금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정해진 값이에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판 거래의 손익으로 계산해요(국세청 안내서, 2026년 5월판).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샀다면 판 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기본은 먼저 산 주식부터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이에요(어느 주식을 판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사고팔기·단기투자 목적으로 산 해외주식은 증권회사가 과세연도별로 이어서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국세청 안내서 2026년 5월판 16쪽).
증권사마다 실현손익 숫자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원가 규칙, 수수료 처리, 원화로 바꾸는 날짜와 환율이 화면마다 같다는 보장이 없어서예요. 같은 기준으로 맞춘 뒤 비교하세요(2026년 10월 기준).
해외주식 원화 손익은 어느 날 환율로 계산하나요?
매도금액은 판 대금이 들어오는 날, 취득가액·필요경비는 결제대금이 나가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에요(국세청 안내서 2026년 5월판 16쪽).
국내 주식 실현손익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팔면 과세대상이 아니고, 대주주가 팔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팔면 과세대상이에요(국세청 세액계산요령, 2026-10-11 확인).
실현손익이 손실이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같은 해 해외주식 손익과 과세대상 국내주식(상장법인 대주주 양도분·비상장법인 주식) 손익은 합쳐서(통산) 확정신고해요(국세청 안내서 2026년 5월판 13쪽).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처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의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에서 뺄 수 없어요(국세청 세액계산요령, 2026-10-11 확인).

기록을 자동으로 쌓고 싶다면 — 알림캐치 가계부는 정식 지원 3곳(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토스증권)의 거래 알림이 안드로이드 폰에 도착하면 그 내용을 내 구글 시트에 자동 기록하고, 판 거래의 손익을 참고치로 모아 둬요. 아이폰은 지원하지 않고, 처음 한 번 PC에서 40~60분 설정이 필요해요. 시트의 계산 기준이 신고 기준과 같다는 보장은 없고, 시트가 신고를 대신하지도 않아요(2026년 10월 기준 [8]). → 알림캐치 가계부 소개

꼭 읽어 주세요

6. 출처

  1. 국세청 「2026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2026년 5월) — 12쪽 계산 구조(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97조)·국내·해외주식 통산 연 250만 원 기본공제, 13쪽 손익 통산, 16쪽 선입선출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이동평균법(국제세원-229, 2010.5.10.)·외화환산 환율 적용 시기, 17쪽 증여받은 주식 1년 내 양도 시 증여자 취득가액(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2025.1.1. 이후 증여분), 18~19쪽 계산보조자료(주당취득가액 평가방법 명시·제비용) — 국세청 국제조세정보 발간책자 게시판: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452&nttSn=1350977 (2026-10-11 확인)
  2.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중 '주식등 양도소득세' — 상장주식 대주주·소액주주 과세대상, 국외주식 과세대상(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 거주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 손익통산 불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800&mi=12274 (2026-10-11 확인)
  3. 재정경제부,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국내 주식으로 복귀하면 세금 최대 100% 감면?」 (2026-04-13)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대상(2025-12-23 기준 보유 해외주식)·1인당 5,000만 원·시기별 공제율·1년 투자 유지·2026-12-31 양도분까지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62548 (2026-10-11 확인)
  4. 재정경제부, 정책브리핑 「올해 해외주식 팔고 국장 복귀하면 양도세 감면…정부, RIA 계좌 지원」 (2026-01-20, 정부 발표 — 법 개정 전) — RIA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일반계좌 해외주식 순매수 시 혜택 조정 방침, 환헤지 상품 투자액 5%·1인당 500만 원 한도 공제, 올해 한시 적용(발표 당시 공제율 구간은 분기 기준이었고 뒤에 [3]처럼 바뀜)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23 (2026-10-11 확인)
  5. 신한투자증권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안내문」 (2026-07-24 개정, 증권사 안내) — 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 매도결제 기준 공제율 구간, RIA가 아닌 다른 계좌(연금저축·ISA 등 포함)에서 해외주식·해외투자 ETF 등 순매수 시 감면 축소 — http://file.shinhansec.com/filedoc/clause/ria_keyinfo.pdf (2026-10-11 확인)
  6. 한국경제 「'환율안정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서학개미 복귀시 혜택」 (2026-03-31, 언론 보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환헤지 상품 매입액 5% 양도소득금액 공제·한도 500만 원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3191357 (2026-10-11 확인)
  7.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투자자 ›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및 배당소득세」 (2026년 9월 15일 기준)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하는 계산·매매결제 때 징수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701&ccfNo=2&cciNo=3&cnpClsNo=1 (2026-10-11 확인)
  8. 기록공방 「알림캐치 가계부」 제품 안내 — 지원 증권사·안드로이드 전용·처음 설정 시간·자동 기록 범위·실현손익 참고치 (2026년 10월 기준)

수정 이력 · 2026-10-11 처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