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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2026년 10월 기준 · 글 기록공방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 완전 가이드 — 대상·세율·신청·기록

결론
  1.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은 고배당기업 배당은, 다음 해 5월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내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20·25·30% 네 구간으로 따로 세금을 매겨요(지방소득세 별도).
  2. 신청한 고배당기업 배당은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었는지 따질 때 빠져요. 해외 증시 주식의 배당은 이 특례 안내에 들어 있지 않아요.
  3. 한시 제도예요. 법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배당분까지, 국세청 안내 기준 신고 시기는 2027년 5월부터 2030년 5월까지예요.

📅 2026년 10월 11일에 확인한 자료로 쓴 글이에요. 세법·제도·증권사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바뀐 내용을 알게 되면 맨 아래 '수정 이력'에 날짜와 함께 적어 둘게요.

1.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 고배당기업 배당은 '따로 셈'을 고를 수 있어요

배당은 세금이 미리 빠진 채 입금돼서, 연말까지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커지면 계산법이 바뀌고, 2026년에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어요.

바뀌기 전 규칙부터 볼게요. 한 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14% 분리과세로 끝나요. 넘는 사람은 근로소득 등과 묶여 6%~45% 세율(지방세 별도)의 종합과세를 받아요(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쪽, 2026-03-09 [1]).

새 갈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들어 있어요. 이 조문은 2025-12-23 개정, 2026-01-01 시행이에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2-24 [3]).

구분2025년까지 받은 배당2026년부터 — 고배당기업 배당을 신청한 경우
계산 방식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고배당기업 배당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 [1]
세율2,000만 원까지 14%, 넘으면 기본세율 6~45%가 쓰이는 계산14·20·25·30% 네 구간 [1][2]
2,000만 원 판정이자·배당을 모두 더해 판정신청한 고배당기업 배당은 판정에서 제외 [1]
적용 방법—신고 때 신청서를 내서 고름(선택) [1]

국회를 거치며 정부안에서 고쳐진 곳도 있어요. 정부안은 3억 원 초과에 35%를 매기는 3단계였는데, 최종 법은 3억~50억 원 25%, 50억 원 초과 30%의 4단계가 됐어요.

시작 시점도 '2026년에 생긴 이익의 배당분'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배당분'으로 바뀌었어요(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12월, 134쪽 [2]).

2. 규칙 — 요건 갖춘 상장사의 현금배당을, 신청하면 네 구간으로 따로 세요

대상 기업 — 상장사이면서, 배당 요건을 갖추고, 그 사실을 공시한 회사

국회예산정책처 정리로 보면 대상은 국내 주권상장법인이고, 코넥스 상장사와 투자회사 등은 빠져요. 여기에 현금배당이 2024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아야 하고, 아래 둘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해요(16·49쪽 [2]).

재정경제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 설명에는,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데 배당한 회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펀드·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뺀다고 적혀 있어요(2026-01-16 [4]).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은 회사가 직접 알려야 해요. 법이 공시를 요구하고, 2026년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그 방법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로 정했어요(금융위원회, 2026-02-24 [3]).

공시 기한은 정기주총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예요. 국세청은 투자자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해당 여부를 볼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발표 당시 메뉴 이름은 '고배당기업 공시내역'(가칭)이었어요(국세청 2쪽·5쪽 [1]).

국내 상장사의 배당인지, 회사가 고배당기업 해당을 공시했는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은 현금배당인지, 다음 해 5월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냈는지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고, 모두 해당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30%로 따로 과세되며 하나라도 아니면 일반 금융소득으로 연 2,000만 원 기준을 따른다는 흐름도입니다.
그림 1.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네 단계 확인 (국세청·국회예산정책처·금융위원회 자료 기준)

대상 배당과 대상 사람

특례가 붙는 것은 현금배당이에요. 위 시행령 개정안 설명에서는 중간배당·분기배당·특별배당·결산배당을 모두 포함한다고 했어요([4]).

받는 사람은 개인 주주예요(국회예산정책처 자료의 표현은 '내국인' [2]). 국세청은 2025년 이전부터 갖고 있던 주주든 2026년에 새로 산 주주든, 2026년에 배당을 받았다면 해당한다고 설명했어요(3쪽 [1]).

세율 구간 —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어요

한 해 고배당기업 배당(특례배당소득)세금 계산
2,000만 원 이하14%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280만 원 +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20%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5,880만 원 + 3억 원을 넘는 금액의 25%
50억 원 초과12억 3,380만 원 + 50억 원을 넘는 금액의 30%

표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참고2(6쪽 [1])를 옮긴 것이고, 구간과 세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정리와 같아요([2]). 표의 세금에는 지방소득세가 들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한 해 고배당기업 배당이 5,000만 원이면 280만 원 + 3,000만 원 × 20% = 880만 원이에요(예시 숫자, 지방소득세 별도).

적용 기간 — 법은 '사업연도', 국세청 안내는 '신고하는 해'로 적어요

법의 범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분까지예요(국회예산정책처 49·64쪽 [2]).

국세청은 같은 기간을 신고 기준으로 풀어, 2027년 5월 신고(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부터 2030년 5월 신고(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까지 한시로 운영한다고 안내했어요. 이 설명은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한 사례예요(2~3쪽 [1]).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회사도 있으니, 받은 배당이 어느 사업연도 몫인지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신고 자료와 맞춰 보기 쉬워요.

신청 방식과 시기 — 받은 다음 해 5월, 신청서로 골라요

이 특례는 신청해야 적용돼요. 국세청은 신청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한 사람만 분리과세를 받는다며 특히 유의하라고 했어요. 한 해 소득은 그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해요(1~2쪽 [1]).

신청은 선택이에요. 국세청은 소득 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2쪽 [1]). 어느 쪽이 나은지는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서, 이 가이드는 판단하지 않아요.

국세청은 신청서 양식이 정해지면 누리집으로 공지하겠다고 밝혔어요(4쪽 [1]). 이 가이드를 쓴 2026년 10월 11일까지 확정 서식 공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세청은 2026년 중 별도의 홈택스 신고 화면을 만들고,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 내역을 신고 때 참고할 도움자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어요. 두 방식의 세액을 견줘 보는 모의계산은 '향후 개발'로 적혀 있어요(3쪽 [1], 계획 발표 단계).

원천징수와 신고 — 받을 때 한 번, 다음 해 5월에 한 번

배당을 주는 쪽은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해요(원천징수). 국세청 안내에서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4%예요(국세청 「금융(이자·배당)소득」 [6]).

이 가이드가 확인한 국세청·금융위원회 원문에는, 고배당기업 배당만 지급할 때 다른 세율로 뗀다는 설명이 없어요(2026-10-11 확인). 특례는 다음 해 신고 단계에서 고르는 구조로 안내돼 있어요([1]).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이 원칙이에요(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7쪽 [5]). 국세청 사례1(고배당기업 세 곳·일반기업 두 곳에서 각 400만 원)도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결과가 같다고 적었어요(2쪽 [1]).

국세청의 종합과세·분리과세 비교 사례는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6쪽 [1]). 실제 신고에서는 받을 때 떼인 세금이 함께 계산되니, 배당마다 떼인 세금을 따로 적어 두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과의 관계 — 신청하면 판정에서 빠져요

국세청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 원)을 넘었는지 판단할 때 제외한다고 밝혔어요(2쪽 [1]).

국세청 사례2에서는 고배당기업 배당 3,000만 원을 따로 세고, 남은 일반 배당 1,000만 원은 2,000만 원 아래라 14% 분리과세로 끝나요. 사례3은 고배당기업 배당 4,500만 원을 빼고도 일반 배당이 2,500만 원이라, 그 몫은 종합과세돼요(2쪽 [1]).

고배당기업 배당 5,000만 원과 이자·다른 배당 1,500만 원을 받은 예시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6,5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되고, 신청하면 2,000만 원과 견주는 금액이 1,500만 원이라 14%로 끝나며 고배당기업 배당 5,000만 원은 따로 280만 원과 600만 원을 더한 880만 원이 된다는 비교 도식입니다.
그림 2. 신청하면 2,000만 원과 견주는 금액이 달라져요 (예시 숫자 · 국세청 사례·세율표 기준)

3. 여기서 많이 틀려요 — 해외 배당, 옛 자료, 바뀔 수 있는 부분

  1. 해외 주식 배당까지 넣기. 대상 요건은 국내 주권상장법인과 한국거래소 공시를 전제로 해요([2][3]). 해외 증시 주식의 배당을 이 특례에 넣는다는 설명은 확인한 원문에 없어요(2026-10-11 확인).
  2. 그렇다고 해외 배당을 아예 빼기. 외국법인에게 받은 배당도 배당소득이에요. 국내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할 때는 국내 세액(14%)에서 원천지국이 먼저 떼어 간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원천징수해요(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6쪽 [5]). 국내에서 세금을 떼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라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아래라도 확정신고 때 합산 대상이에요(같은 자료 7쪽 [5]).
  3. ETF 분배금·리츠 배당을 같은 것으로 보기. 대상 기업 요건에서 투자회사 등이 빠지고([2]), 시행령 개정안 설명도 펀드·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를 적용 대상에서 뺐어요([4]). ETF 분배금을 이 특례에 넣는다는 안내는 확인한 원문에 없어요.
  4. 옛 기사·옛 서식을 그대로 믿기. 정부안 단계의 기사에는 최고세율 35%,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같은 요건이 남아 있어요. 최종 법은 30%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예요(국회예산정책처 134쪽 [2]).
  5. 이름이 같은 2016년 자료와 섞기. 국세청 누리집에는 2016년 4월에 올라온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 엑셀 서식이 지금도 검색돼요([7]). 2026년 제도의 신청서 서식과는 날짜부터 다르니, 게시일을 먼저 보세요.
  6. 한 번 해당하면 계속 해당한다고 여기기. 해당 여부는 해마다 정기주주총회 뒤에 공시돼요([1][3]). 공시 서식에는 고배당기업 여부가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요(금융위원회 붙임1 [3]). 그해 공시와 다음 해 국세청 신고도움자료를 같이 보세요.
  7. 지방소득세를 잊기. 14~30%는 지방소득세를 뺀 세율이에요([1]).

아직 바뀔 수 있는 부분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특례를 손보는 안이 하나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시작한 회사는 '배당이 줄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기준 해(지금은 2024 사업연도)를 그 회사의 첫 사업연도로 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에요(재정경제부 상세본 197쪽 [9]).

이 안은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 때 수정 목록에 들지 않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한 11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요([8]). 2026년 10월 기준 정부안 단계, 법 개정 전이니, 연말 국회 결과와 2027년 봄 국세청 신고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4. 정리 — 올해 배당을 기록해 둘 칸

이 특례는 '요건을 갖춘 국내 상장사의 현금배당'을 '다음 해 5월 신청'으로 따로 세는 한시 제도예요. 신고 때 필요한 것은 배당 한 건 한 건의 기록이에요.

기록 칸왜 필요한가
지급일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대상이고, 신고는 받은 해를 기준으로 해요 [1]
회사·계좌회사별 공시 여부를 대조하고, 계좌별 합계를 내요
몫이 되는 사업연도·배당 종류적용 끝이 사업연도 기준이고, 중간·분기·특별·결산 배당이 모두 들어가요 [2][4]
세전 배당금세율표 금액은 받은 배당소득 기준이에요. 입금액은 원천징수가 끝난 값이라 세전 금액을 한 칸 더 둬요
떼인 세금신고 때 이미 낸 세금과 맞춰 봐요
고배당기업 공시 여부해당·미해당과 공시 날짜를 적어요 [1][3]
국내 / 해외해외 증시 주식 배당은 특례 안내 밖이지만 금융소득 합계에는 들어가요 [5]

합계를 보고 무엇을 고를지는 각자의 소득 상황에 달린 일이에요. 이 가이드는 규칙과 기록 방법까지만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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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배당을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신청서를 함께 내야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내지 않으면 이 특례는 쓰이지 않고, 신청 여부는 본인이 골라요(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03-09).
내가 받은 배당이 고배당기업 배당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가 정기주총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공시해요. 국세청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이 공시를 볼 수 있다고 안내했고, 고배당기업 배당 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줄 계획이라고 밝혔어요(국세청 2026-03-09, 금융위원회 2026-02-24).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한 해 고배당기업 배당이 2,000만 원 이하면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구간은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은 25%,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예요. 윗구간 세율은 그 구간에 들어간 금액에만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는 따로예요(국세청 2026-03-09,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12월).
이자·배당이 1년에 2,000만 원이 안 되면 분리과세 신청으로 달라지는 게 있나요?
국세청 사례1은 고배당기업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일 때 분리과세 결과와 종합과세 결과가 같다고 설명해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됐다면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이 원칙이에요(국세청 2026-03-09,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7쪽).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의 배당도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대상 요건이 국내 주권상장법인과 한국거래소 공시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해외 증시 주식의 배당을 이 특례에 넣는다는 안내는 확인한 원문에 없어요. 해외 주식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 합계에 들어가요(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6~7쪽, 2026년 10월 기준).
언제 받은 배당까지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분까지예요(국회예산정책처). 국세청은 신고 기준으로 2027년 5월 신고(2026년 지급분)부터 2030년 5월 신고(2029년 지급분)까지라고 안내했어요(12월 결산법인 기준 사례).
ETF 분배금이나 리츠 배당도 대상인가요?
대상 기업 요건에서 투자회사 등은 빠지고(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부의 시행령 개정안 설명에서도 펀드·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어요(2026-01-16). ETF 분배금을 이 특례에 넣는다는 안내는 확인한 원문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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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 주세요

6. 출처

  1.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배당도 받고 세금혜택도 누리고... — 고배당기업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로 세부담 완화」 (2026-03-09, 소득세과) — 1쪽 종전 과세 방식(2천만 원 이하 14% 분리과세·초과 시 6~45% 종합과세, 지방세 별도)·2026-01-01 이후 지급분 14~30%·다음 해 5월 신고, 2쪽 적용 사례1~3·신청 시 2천만 원 판정 제외·KIND 공시(정기주총 배당 결의 다음 날까지)·자동 적용 아님·분리과세 신청서 제출·적용 기간(2027년 5월~2030년 5월 신고), 3쪽 2025년 이전 보유·2026년 신규 취득 주주 예시·12월 결산법인 기준·홈택스 신고 화면·신고도움자료·모의계산 계획, 4쪽 신청서 서식 확정 후 안내, 5쪽 KIND 확인 경로(가칭), 6쪽 세율표·종합과세 비교 사례(기납부세액 없다고 가정)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49597 (첨부 PDF 2026-10-11 확인)
  2.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년 12월) — 16쪽 표 9(대상기업 요건·세율·적용기한), 49~50쪽 주요 논의사항(내국인 대상·코넥스·투자회사 등 제외·현금배당 2024 사업연도 대비 비감소·2026-01-01 이후 지급분부터 20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정부안 대비 세율과 적용 시기 수정), 64쪽 주요 개정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134쪽 정부안 수정 내용(3단계 최고 35% → 4단계 최고 30%,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 → 전년 대비 10% 증가) — https://www.nabo.go.kr/board/file/bulkDown.do?idx=9022&bid=19 (2026-10-11 확인)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공동: 재정경제부·한국거래소)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지원방안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02-24) — 1~2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2025-12-23 개정, 2026-01-01 시행)·시행령 제104조의24 제8항 공시 방법·공시 기한과 기재 실적, 5쪽 붙임1 공시서식('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5693 (첨부 PDF 2026-10-11 확인)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경제 대도약 및 민생 안정 지원」 (2026-01-16, 시행령 개정안 발표) —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대상 배당은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포함한 현금배당액, 펀드·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 제외, 적자배당 기업 제한적 허용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167 (2026-10-11 확인)
  5. 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 6쪽 해외주식 배당은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국내 원천징수 시 국내 세액(14%)에서 외국 원천징수세액 차감, 7쪽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경우 납세의무 종결·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합산 확정신고·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세청 발간책자 게시판: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50977&mi=13452 (첨부 PDF 2026-10-11 확인)
  6. 국세청 「금융(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안내 — 그 밖의 배당소득 100분의 14,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78&cntntsId=7914 (2026-10-11 확인)
  7. 국세청 누리집 게시글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 엑셀 서식」 (2016-04-20 게시) — 2026년 제도보다 앞서 올라온 같은 이름의 자료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83404&mi= (2026-10-11 확인)
  8.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09-01, 조세정책과) — 국무회의에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 확정,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정기국회 심사 예정, 첨부 수정사항 7건에 고배당기업 항목 없음 —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9193 (첨부 PDF 2026-10-11 확인)
  9.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정부 발표 — 법 개정 전) — 197쪽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정 정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2025-01-0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배당 감소 여부 판정의 기준사업연도를 최초 사업연도로 하는 단서 신설, 2027-01-01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 KDI 경제정보센터 게시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041 (첨부 상세본 PDF 2026-10-11 확인)
  10. 기록공방 「알림캐치 가계부」 제품 안내 — 지원 증권사·베타 모집·안드로이드 전용·처음 설정 시간·가격·자동 기록 범위·[실현손익] 탭 금융소득 참고치(이자 미포함) (2026년 10월 기준)

수정 이력 · 2026-10-11 처음 작성